實刑이 宣告되면 收監하는 것이 原則이다. 被告人이 不拘束 狀態라면 나처럼 法定 拘束한다. 郭魯炫 敎育監에게 實刑을 宣告한 抗訴審 裁判部는 그를 法定 拘束하지 않았다. 大法院의 確定 判決이 있기까지 防禦權 保障이 必要하다는 論理다. 이와 같은 防禦權 保障을 法院이 重視한다면 그 惠澤은 모든 收刑者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平等한 社會가 될 것이다. 그런데 왜 法院은 하고 많은 收刑者 중에서 惟獨 郭魯炫 敎育監에게만 防禦權을 認定했을까? 그를 拘束시키면 世上이 시끄러워지기 때문이 아닐까? 이게 法 論理에 于先하는 政治的 論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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